[공지] 메디힐장학재단 성실공익법인 지정
재단법인 메디힐장학재단은 2018년 사업년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재단법인 메디힐장학재단은 2018년 사업년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.